


사후행정절차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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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는 호적법 제 25조 2항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
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신고장소 :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거주지
신고기간 :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
신고자격 : 호주, 친족,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 하는 자 ,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
※ 호주 사망 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 함.준비서류
- 사망신고서 3부(신고장소에 비치)
- 신고인 도장
- 사망진단서 (또는 사체검안서) 1부
-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
-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: 증명인이 동 ∙ 이장일 때는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 보증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
-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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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개시 -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(부동산 등기 등)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
- 포기신고 -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해야 한다.
다만,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로서,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
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.
※ 상속포기 동의서는 해당자 모두에게 받아야만 유효하다 -
※문의 : 국번 없이 1535 www. nps.or.kr
대상 :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신청인 : 고인의 유족(배우자, 자녀) 등
내용 : 유족연금, 반환 일시금, 사망 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
※ 호주 사망 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 함.유족연금 구비서류
-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1부(공단서식)
- 사망경위서 1부 (공단서식)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1부
- 고인의 제적등본 (가족관계증명서) 1부
- 수급권자 본인의 통장사본, 신분증
※ 반환일시금, 사망일시금 구비서류는 차이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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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문의 : 국번 없이 1535 www. nps.or.kr
대상 : 고인이 금융 거래를 한 경우
관련기관 :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, 금융감독원확인내용
- 예금 : 각종예금, 증권계좌, 가계당좌예금, 보험계약 유무 등
- 대출금 : 대출금, 할인어음 등의 보유 유무
- 보증채무 : 개인이 보증 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 유무 등
※ 반환일시금, 사망일시금 구비서류는 차이가 있음
